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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노동절' 맞아 첫 지원금 지급

지난 2월 27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결실… 복지·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천군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지원금을 관내 수혜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 2월 27일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체결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협약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결실이다.

 

4호 기금에는 북부권역 4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연천군에서는 관내 10개 기업 소속 근로자 90명이 수혜를 받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 120만 원이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노동절과 설·추석 명절에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비 지원은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충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천군 관계자는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노동절에 맞춰 첫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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