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