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과태료 수입의 국고 귀속 구조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며 불공정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도 과태료 수입은 지역으로 전혀 환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1,286대로, 2021년 477대 대비 2.7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장비 설치·운영에 투입된 부산시 재원은 71억 원, 이 중 유지보수비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출됐다며, 김 의원은 “운영 장비가 늘어날수록 매년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는 총 4,109억 원, 그 중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만 3,1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는 529억 원이 징수되어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수입금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비로 장비를 설치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흡수돼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련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목적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 ▲ 부산시가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를 지속 건의하고,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비용부담과 수익귀속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지역에 선순환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진정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이에 대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