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윤대영·김성우·김기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의료 취약 시간대에 군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어,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법정 필수 설치 대상 시설을 비롯해 진천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마지막으로,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의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발굴 및 육성, 재배시설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유통·판매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